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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노2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마시면 자제하지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및 내용,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 2010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각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