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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서구보건소 네거리 앞 교차로를 서구보건소 방면에서 만년4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만년4가 방면에서 대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고 있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90,298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