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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117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의약외품(생리대, 종이제품, 생활용품 및 유아ㆍ여성용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 B은 농ㆍ축ㆍ수산물, 건어물 수출입업, 도ㆍ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J도 I의 사내이사이다.

3)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G은 2010. 1. 29.부터 2016. 1. 29.까지 및 2016. 12. 19.부터 2017. 10. 25.까지 F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F의 사내이사이다. 나. F에 대한 생리대 납품대금 지급 1) 주식회사 K(‘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K’라고 한다)는 F에 생리대 납품대금으로 2015. 5. 11. 200,000,000원, 2015. 9. 23. 118,7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H는 F에 생리대 납품대금으로 2016. 3. 9. 40,000,000원, 2016. 9. 29. 50,000,000원, 2016. 10. 5.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F는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3) I은 F에 생리대 납품대금으로 2015. 9. 1. 82,615,000원, 2015. 12. 17. 40,000,000원, 2016. 1. 21.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F와 G의 대물반환예약 1 F는 2017. 10. 11. 피고 C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1.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G은 2017. 10. 13. 피고 D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3.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2.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3 G은 2017. 10. 11. 피고 E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