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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2:4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D 아파트 108동 1101호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층 간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내리치려고 하여 이를 막았을 뿐 지팡이로 복부를 밀치지 않았고 지팡이가 피해자의 복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시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지팡이로 자신의 복부를 밀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층 간 소음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 간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고 그 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