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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608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19,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7.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C과 사이에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6. 11. 27.부터 2017. 11. 27.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회사이다.

나. C은 2017. 6. 3. 05:28경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G 아파트 쪽에서 H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곳 앞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신호등은 적색 점멸 신호였다.

C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려 하였다.

그때 I가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측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통해 교차로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곳 앞쪽 교차로 역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신호등은 황색 점멸 신호였다.

원고

측 차량이 교차로로 들어와 채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교차로로 들어온 피고 측 차량의 앞부분이 원고 측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원고 측 차량이 회전하면서 왼쪽 뒷부분으로 교차로 밖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J(66세) 운전의 K 그랜저XG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뒤집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측 차량의 승객 L는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5:48경 M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6. 27.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92,064,930원을 지출하였다

[그중 합의금 부분은 L의 유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9179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된 액수를 원고가 지급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