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8고합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와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닷가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 22. 21:30경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제부도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22:00경 제부도에 도착하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자 쉬었다 가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F모텔 G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새벽경 위 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함께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H내용)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