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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51948

양수금

주문

1. 망 C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8,263,828원 및 그 중 18,263...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4321 구상금 사건에서 2006. 8. 22. “망 C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에게, 피고 A은 18,263,828원 및 그 중 18,263,695원에 대하여, 피고 B은 12,175,885원 및 그 중 12,175,797원에 대하여, 각 2001. 6. 25.부터 2006. 5. 1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신용보증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 2013. 11. 29.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③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8,263,828원 및 그 중 18,263,695원에 대하여, 피고 B은 12,175,885원 및 그 중 12,175,797원에 대하여, 각 2001. 6. 25.부터 2006. 5. 1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