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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1에 있는 효자광장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안행교사거리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66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 경골 전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141에 있는 효자광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