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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9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의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고, F은 인천 서구 G 빌딩 501호에 대해 소유자 H로부터 매매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며, 피해자 I은 G 빌딩 501호 매수인이고, 피고인은 F이 G 빌딩 501호에서 운영하던

J 호프집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경 위 G 빌딩 501호에 대하여 F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은 4억 7,000만 원( 실제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업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은 2,000만 원, 1차 중도금 7,000만 원, 2차 중도금 1,600만 원, 잔 금 3억 6,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5. 26.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K) 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6. 6. 2. 경 L 명의 농협은행계좌 (M) 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 같은 날 9,12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그 중 1,120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교부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 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2016. 5. 26.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면 이를 매도인 H 또는 매도 대리 인인 F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F이 사용하는 N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J 호프집 수리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2016. 6. 2. 경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400만 원에 대해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 받았으면 남은 금액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