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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2434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피고 B는 1996. 10.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