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무보증사모사채를 총액인수하여 이를 원고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한빛프라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제1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원고가 33.3%의 지분을 보유한 홀인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제2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 매각하였고,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사채의 일종인 채권담보부 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5. 7.부터 2007. 7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기간(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 중 이 사건 제1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2,431,040,437원과 이 사건 제2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15,833,300원의 합계 2,446,873,737원(이하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는 전제에서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442,741,8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미수배당금의 익금산입시기 등을 다투면서 2007. 9.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3. 2.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