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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4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평소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죄명과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부여된 점과 관련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강간(기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위 죄명은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붙여지는 것으로 강간 미수까지 널리 포섭하는 명칭이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지 위 죄명에 의하여 피고인이 기수로 처벌되지는 않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