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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555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03:30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은 뒤 스스로 지구대에 가겠다며 순찰 업무를 위해 출발하려 던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으며 운전석 뒷바퀴 쪽에 양쪽 발을 집어넣고 “ 애새끼가 운전을 이 따위로 하느냐,

아 사고 났어

”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12. 12. 05:15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 경찰서 형사 당직 실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순경 F가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도록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 서류 인 위 체포 확인서를 입으로 물어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체포 확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자료 CD 동영상, 찢어진 체포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나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등 동 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201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