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받은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 날짜 불상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재마을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으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을 2013. 9. 30경 영치 당함으로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3. 10. 7. 시간 불상 경 광주 북구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광고사에 원룸 주차장 지정 주차 표지판에 사용한다며 “B”라고 출력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종업원이 컴퓨터로 도안한 “B”번호를 흰색 시트지에 검정색으로 실사 출력해 준 것과 이를 부착할 폼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주거지에서 폼보드를 칼을 이용하여 가로 52cm 세로 12cm 번호판 규격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실사 출력한 번호를 붙이고, 드라이버로 나사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