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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31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126,10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분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설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건설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35,980,000원을 납부하였다.”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분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설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건설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42,256,375원을 납부하였다.”라고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의 “갑 제1 내지 4, 6 내지9, 11호증, 을가 제2, 3, 6, 7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11호증”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남쪽 및 북쪽 토지에 관한 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 및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각 건설공사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위에 신축한 각 공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위 각 건설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35,980,000원 및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42,255,375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42,256,375원’으로 보이나,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