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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180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가신축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B 일원을 대상으로 한 김포시 C지구(이하 ‘C지구’라 한다)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10. 14. 피고(계약담당자 : 인천지역본부장)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지구 내 상업용지 D 970㎡(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 한다

)를 대금 1,684,57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업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분양가격) ① 분양자(피고)는 이 사건 상업용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수분양자(원고)에게 분양하며, 수분양자는 분양가격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분양자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2,684,572,000원 268,457,200원 1,073,828,800원 1,342,286,000원 납부기한 계약체결일 2010. 4. 14. 2010. 10. 14. 제2조 (연체료 납부) ①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당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 내에서 분양자가 정 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조 (토지의 사용승낙등) 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용지의 사용승낙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양자 는 이를 승낙한다. (이하 생략) 제8조 (소유권이전등)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분양가격이 완납되 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