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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19가단506391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2,721,306원 및 이에 대한 2019. 4...

이유

원고는 2011. 11. 3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로 등록을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료 월 859,835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한 사실, 이후 소외 회사가 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2011. 11. 3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2. 7월경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무단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과태료로 221만 원을, 자동차세 1,079,706원을, 정기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과태료로 24만 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하여 얻을 수 있었던 9,191,600원의 리스료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무단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손해 12,721,306원(= 221만 원 1,079,706원 24만 원 9,19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