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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1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