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5고정38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2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 (2014 고 정 3158)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시간 순서대로 하면 피고인 (D) 이 증인의 어디를 때렸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처음에 왔을 때는 피고인이 먼저 그냥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말리다가 발길질하고 주먹질 하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1. D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