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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5고정38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2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 (2014 고 정 3158)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시간 순서대로 하면 피고인 (D) 이 증인의 어디를 때렸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처음에 왔을 때는 피고인이 먼저 그냥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말리다가 발길질하고 주먹질 하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1. D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