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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4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2019고단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 도난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29조(절도),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