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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30 2018고단53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장 이자 충주시 D에 있는 위 B 충주 공장의 현장 감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충주 공장의 현장 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현장 근로 자인 피해자 E(52 세), F, G은 2018. 4. 17. 12:00 경 위 B 야적장에서 철제 수조( 가로 6 미터, 세로 3 미터 )를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철제 수조는 약 300kg 의 강철로 구성되어 있어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 중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철제 수조가 피해자에게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 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 제 1 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