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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V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었을 뿐이고, 달리 가담한 것이 없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E: 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V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피해자가 넘어진 후 누가 발로 위 피해자를 차고 짓밟았는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가해자를 일관되게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이 위 피해자를 앞과 뒤에서 차고 짓밟았다는 것으로 적어도 가해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2013고단6006호 증거기록 7124면), ③ 당시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사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있었는데, 피해자 V은 처음에는 피고인 B을 지목하였다가 나중에는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 B 역시 일관되게 싸움을 말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과 C이 피해자 V을 발로 차고 짓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피해자 V과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C을 붙잡았는데, 다시 피고인 A이 피해자 V과 싸우기 시작하기에 피고인 C을 놓아준 후, 피고인 A과 피해자 V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것인바(2013고단6006호 증거기록 7152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풀려나자 피해자 V에게 다시 달려들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B 역시 2인 이상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