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A, B은 원고 D의 부모이고, 원고 C는 원고 D의 누나이다.
원고
D은 창원시 소재 대방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다가 2009. 9.경 밀양초등학교로 전학하였고, 2011. 피고 경상남도가 설치 및 운영하는 H중학교로 진학하였다.
H중학교의 교장은 피고 G이고, 2011년 위 학교의 배드민턴부 감독은 피고 E이다.
원고
D은 H중학교에 진학한 2011년에 배드민턴을 늦게 시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년을 유급하였다.
2012. 2. 10. H중학교의 졸업식 이후인 15:00경부터 위 학교 배드민턴부 재학생과 유급 중인 원고 D 및 입학예정생들이 위 학교 체육관을 청소하게 되었는데, 원고 D과 입학예정생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학년 I가 원고 D의 명치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입학예정생 J, K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16:30경 달리기를 하는 동안 원고 D과 입학예정생들이 성의 없이 운동한다는 이유로 I가 원고 D 등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 및 얼차려 행위가 있었다
이하 '1폭행'이라 한다
). 2012. 2. 16. H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폭행의 가해자들(L, M, I, N 에 대하여는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24시간,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상담치료를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M, I 등에 대한 형사사건은 2012. 3. 30.자로 검찰에서 선도조건부불입건지휘가 이루어져서 내사종결되었다.
2012. 3.경 원고 D은 1년 유급 후 H중학교의 1학년으로 재학하면서 위 학교 배드민턴부에서 운동을 하였고, 피고 E의 후임으로 위 배드민턴부 감독으로 부임한 사람은 피고 F이며, 피고 F은 당시 원고 D의 담임교사였다.
2012. 6. 말경 H중학교에서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조사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