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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5:45
부산가정법원 2021.1.14. 선고 2020드합200651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2020드합200651(본소) 이혼 등

2020드합201111(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1. 병

2. 정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1)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2) 피고(반소원고)에게 677,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 15.부터 2026. 9. 8.까지는 월 1,800,000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2031. 10. 10.까지는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시: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18:00까지 사건본인들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2박 3일 추석, 설 명절 연휴 중 1박 2일

나. 장소 및 방법: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려다주는 방법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13,436,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양육자를 피고로 각 지정한다.

반소: 주문 제1, 4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각 1,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가 2007. 8.경 이직 후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어 원고와 피고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 병이 태어난 이후 잠깐 함께 거주하였으나, 피고가 부산에 있는 친정으로 들어가 다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다.다. 원고가 2009년경 울산으로 발령을 받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주말과 휴일에만 부산의 집에 오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1. 3. A 아파트을 매수하였다. 피고가 사건본인 정을 임신하였음에도 계속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자, 피고의 부모님이 같은 동 다른 층의 집으로 이사를 하여 원, 피고의 집에서 매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자주 왕래하였다.

마. 원고는 혼인기간 피고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자주 왕래하게 되자 불편함을 겪었고, 피고에게 이러한 불만을 얘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 참으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등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다. 반면, 피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고마워하기보다는 불편함만 호소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다.

바. 피고는 2020. 3.경 원고에게 '니한테는 부모님이 아닐지 몰라도 나는 어쩔 수 없는 내 부모고.', '우리 애들 낳았을 때부터 계속 도움받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래서 거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느낀 다고. 그냥 부모님 집이라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사. 원고는 2020. 3. 25.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아. 원고는 2020. 4. 6.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20. 5. 29.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음.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본소 및 반소로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20. 3. 25.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원고는 피고의 부모님과 자주 교류하면서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피고에게 불만이 있었다. 반면, 피고는 부모님이 육아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불편함만 호소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원고는 집을 나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참을 것만을 요구하는 등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 피고 및 피고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의 전적인 육아 부담, 원고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와 무책임한 태도 등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원고는 2007. 8.경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급여로 2016년 세전 40,230,494원을, 2017년 50,536,421원을, 2018년 56,935,558원을, 2019년 65,539,159원을 각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한편 피고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서 2017년 31,513,210원, 2018년 33,862,23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1. 3. A 아파트을 224,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기존에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별거 이전까지 사건본인들과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6.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34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6. 9.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8. 30. 위 2)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에 임대하여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4, 9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 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 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20. 3. 25.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143,225,299원

나) 피고의 순재산: 225,044,252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368,269,551원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 3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5%, 피고 45%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677,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368,269,551원 × 45% = 165,721,297원(원 미만 버림)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후 피고의 재산

165,044,252원 = 피고의 순재산 225,044,252원 -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190,000,000원 +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30,000,000원

③ 위 ①항의 금액에서 위 ②항의 금액을 뺀 금액 677,045원(= 165,721,297원 - 165,044,2529)

④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677,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에게 6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1)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의 액수

원고는 피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산정근거]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다. 면접교섭 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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