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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35502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만 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20. 300만 원, 2012. 9. 28. 2천만 원, 2012. 10. 5. 2천만 원, 합계 4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5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통해 C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 원고 주장의 위 43,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 26. 1천만 원, 2012. 8. 6. 4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남은 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1, 3-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 26. 1천만 원, 2012. 8. 6. 4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원고는 위 5천만 원을 피고가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위 4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잔액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반환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