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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9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9.부터 2004.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5. 9. 18. 피고에게 118,000,000원을 변제기 1999. 9.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46710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9.부터 2004.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