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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목포시 B원룸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 ‘E’ 게시판에, 사실은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7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 H 계좌(I)로 현금 2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292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 내역서, 각 문자대화 내역, H 계좌거래내역, J 제출자료, 택배 발송 송장, K 대화 내역, 이체확인서 및 문자대화내역, 수취계좌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