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7 2020가단562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08,820원 및 그중 3,0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08,820원 및 그중 3,025...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