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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12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종중’이라 한다)은 L파 25세손 M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4. 6. 11.경 구획정리완료로 환지된 토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4. 10. 13. 접수 제10807호로 망 N (이하 ‘망인’이라 한다)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지원 1998. 4. 16. 접수 제6628호로 원고종중의 종원 14명(F, O, P, 원고 C, Q, R, 원고 I, 원고 H, 원고 E, 피고 K, 원고 G, S, T, 원고 B) 앞으로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04. 3. 9.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양자인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 4. 2. 접수 제6018호 ‘2004.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종중은 2016.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2017.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종중이 2016. 10. 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를 원고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이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원고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피고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