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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1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3. 22.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40,000,000원에 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추가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2013. 6. 29. 시공을 중단했다. 2)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계약기간 안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여 2013. 10. 말경 완공했다. 다. 기성고 감정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아래 표와 같이 73.27%였다. 기시공부분에 사용된 공사비 236,097,181원 미시공 부분에 필요한 공사비 86,134,726원 기성고 비율(%) 기성공사비 / (기성공사비 미시공공사비) 73.27% 기성 공사대금 계약금액 × 기성고율(= 240,000,000원 × 73.27% 175,848,000원

라. 피고의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3.부터 2013. 6. 28.까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에서 9호증, 을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3년 6월경 본공사의 대금 24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9,500,000원을 따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 공사대금은 177,432,000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본공사의 대금은 186,932,000원(9,500,000원 177,432,000원)이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8. 16.경 담장설치공사 등 추가공사의 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