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02 2013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3:5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신광장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동 상호미상 오토바이 대여집을 경유하여 같은 동 신광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C MXER125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