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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222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8: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세 골드’ 담배 5갑 등 시가 합계 254,500원 상당의 담배 56갑(증 제1 내지 13호)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다가, 그곳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돌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ㆍ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