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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결여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인 J의 진술 등과 증거가치가 미약한 나머지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각 진단일자가 대부분 상해 발생 직후로서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각 상해진단서는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도 대체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한다.

② 피고인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출산한 피해자가 첫째 아이 임신 무렵부터 약 3년간 이혼을 대비한 증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로 치료 또는 상담을 받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증거를 만들려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인 2011. 7. 12.경 피해자에 대하여 먼저 이혼소송(청주지방법원 2011드단5272 이혼 등 사건)을 제기하였다.

④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검사방법과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인데,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방법은 대체로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방바닥에 넘어뜨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