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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19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중기업을 행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8.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