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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8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 05:00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만났을 때에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냐.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봐라”고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0,000원 상당의 아이폰10X 핸드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씹할 년”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1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손으로 목을 1회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문자전송),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화가나 스스로 자신의 핸드폰을 손괴하고, 자신의 얼굴과 목 등을 본인이 때린 후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다가 손괴된 피해자의 핸드폰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