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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10. 2.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등산용 칼을 쥔 주먹이나 등산용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위 칼은 접이식으로 칼날이 접힌 상태였으므로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