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에 그치고 판매 교부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