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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84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62,2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원고 C에게 20,695,65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