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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선후배 사이이고, 2017. 6. 25. 새벽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 ’에서 피해자 I( 여, 21세), 피해자 J( 여, 20세 )를 만 나 같은 날 05:50 경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식당 ’으로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 와, 피고인 B는 피해자 J 와 각 짝을 이뤄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

1. 준강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술에 취하자, 2017. 6. 25. 08:42 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모텔 807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 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술에 취하자, 2017. 6. 25. 08:52 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모텔 306 호실로 데려간 후, 그 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한 후, 2017. 6. 25. 09:26 경 피고인 B는 휴대전화 Q 메시지로 파트너를 바꿔서 간음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N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 위 I, 피해자 J의 상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10:39 경 피고인 B는 P 모텔 306 호실에 들어가 잠에서 깨어 있는 I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Q 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피고인 A은 N 모텔 807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