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단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2:23 경 동해시 C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 등 4명의 경찰관들 로부터 대리 운전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 대리 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한 후, 경사 E 등이 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을 수 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넌 뭐야, 씨 발 지구대 가자.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