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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고합240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4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 역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맨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및 스타 벅스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00:45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빵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든 뒤 벌어진 틈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2 세) 가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2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2016 고합 252】

1. 2016. 3. 5.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13:00 경 서귀포시 천제 연로 177에 있는 제주은행 중문 지점에서 피해자 H이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놓고 간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28,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5. 13:2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김밥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매출 전표에 임의로 전자서 명하여 피고인을 H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5. 13:25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