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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주점의 전세계약서의 전세권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원금은 두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점의 계약서상 전세권자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G이었기 때문에 G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고, 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초순경 위 주점에서 현금 835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4.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8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9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작성보고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전화통화대화 녹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I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거나 피해자와 전세계약서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