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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9 2018고합2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강제 추행

가. 2018.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00:1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 동 건물 옆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5세) 을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8.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3:03 경 위 B 아파트 E 동 건물 옆에서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8. 18. 00:20 경 위 B 아파트 G 동 건물 앞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17세) 을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사우나 옷장 내 가지고 있던 피의자의 옷가지 및 소지품 사진

1.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 CCTV 캡 쳐 출력물, 발생장소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사우나 입장하는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발생 현장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1. 범행 장소 피해자 동선 약도, 피해자 동선 약도, 발생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