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14,406 원 및 그 중 2,145,766원에...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임대 차계약의 체결 및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