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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1 2014고단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2: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픽업차량을 운전해서 따라온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둔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10, 11, 12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