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9 2016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피면 보석리에 있는 구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12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