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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7 2019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5에 있는 선유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B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2년, 2003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