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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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쪽 제 2 행의 “ 택시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를 “ 택시를 운행하던 중 방향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택시가 도로 우측의 보도 경계석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로 고쳐 쓴다.
제 2 쪽 제 8 행의 “ 이유로” 뒤에 “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제 37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이하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27조에 근거하여 ”를 추가한다.
제 2 쪽 제 10 행의 [ 인정 근거 ]에 “ 갑 제 2호 증의 영상” 을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은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법규위반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지 여부 가) 산재 보험법 제 37조 제 1 항 제 1호 가목은 업무상 사고(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로 근로자에게 부상 등이 발생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보되,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 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산재 보험법 제 37조 제 2 항과 관련하여,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