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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96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24. 00: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4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고장차량으로 인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부를 원고 차량 좌측 앞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2. 13.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80 : 2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268만 원(총 손해액 335만 원의 80%)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268만 원에 40만 원(자기부담금 50만 원의 80%)을 더하여 합계 308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의 재심의 청구 또는 제26조의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고(제27조),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제28조), 위 기간 내에 재심의 청구 또는 제소가 없었으므로 합의가 성립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