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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5 2019가합1001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7. C 및 D과, 원고 소유로서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던 부산 수영구 E 외 2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2. 11. C 및 D에게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22. H과 부산 남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 19. 이 사건 I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원고와 이 사건 I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9. 22.경 원고에 대하여 무단전출을 이유로 거주불명등록 의뢰 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여생 동안 원고를 부양해 줄 것을 부담부로 피고에게 이 사건 F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440,000,000원을 증여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돈으로 이 사건 I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의뢰 신청을 하는 등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4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I아파트의 매수대금 상당액 440,000,000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